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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미 ICT에 소명의견 제출 ... LG화학 주장 사실아님 입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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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미 ICT에 소명의견 제출 ... LG화학 주장 사실아님 입증될 것"
  • 이강미 기자
  • 승인 2019.11.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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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CT 불공정수입조사국, LG화학 조기패소 판결 요청 수용 입장 제시
SK이노베이션 "증거인멸 할 이유 없다....소명자료 제출 전 나온 것으로 충분히 달라질 것"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의 ‘증거인멸정황’에 따른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요청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으나, 이는 SK이노베이션의 소명내용이 전달되기 전에 나온 것으로, 향후 ICT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SK이노베이션은 “증거인멸 등을 할 이유가 없다. 이미 소명자료를 ICT에 전달했다”면서 ICT의 어떤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27일 ITC에 따르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은 15일 "LG화학의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다만 SK 측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므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이에대해 SK측은 ICT의 어떤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고 있고, 소송에 당당하게 대응하고 있어서 일체 증거인멸 등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 증거인멸 주장은 근거가 없고, 충분히 소명될 내용”이라며 “이미 소명자료를 ITC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스텝어터니의 의견은 SK이노베이션의 소명이 전달되기 전에 나온 것으로, SK이노베이션의 소명을 보면 충분히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LJ(판사)는 LG화학의 주장 뿐 아니라 SK이노베이션의 입장 등을 충분히 반영해 판단을 내릴 것이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 등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이달 초 요청했다.

LG화학은 디스커버리(증거개시) 등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했고, 이 정황에 따라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 측은 “USITC의 증거개시는 진행 중인 사안인 까닭에, 이게 어떤 경로든 조사한 내용이 밖으로 나가선 안 되는데 나간 것”이라며 “양측 법률대리인만 알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이 언론플레이를 위해 공개했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자사의 충실한 소명에 따라 LG화학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이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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