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6 06:50 (금)
[이슈+] 'LG건조기 악취 논란' .... '10만원 배상안'에 소비자들 '분통'
상태바
[이슈+] 'LG건조기 악취 논란' .... '10만원 배상안'에 소비자들 '분통'
  • 이강미 기자
  • 승인 2019.11.20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원, 20일 집단분쟁 조정안 제시 ... 송달받은 후 15일 이내 수락여부 통보해야
피해 소비자들 "소비자원 해체"주장하며 반발 ... 법정소송 여부 주목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비자원)이 20일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악취와 먼지 낌 현상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리자  피해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LG트롬 건조기 사태가 소송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 광고와 달리 LG전자의 의류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 때문에 악취와 곰팡이가 생긴다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네이버 카페 등 SNS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자원의 이날 결정에 분통을 터트리며 소비자원 해체까지 주장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커뮤니티는 네이버 카페 ‘엘지건조기결함’으로, 이 카페 게시판은 이날 아침부터 소비자원의 조정안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LG전자를 넘어 소비자원을 겨냥한 비난 댓글이 주류를 이뤘다.

이 카페 한 회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소보원 해체 글을 올려야 할 듯 하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설마 아니길 바랐는데, 소비자원도 결국 LG랑 한통속”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10만원 달라고 우리가 이러는거 아닌데 왜 우리를 거지 취급하느냐”면서 “소비자원도 이름만 소비자 보호이고, 기업보호하는 단체였다”고 꼬집었다.

이 회원은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서 낸 보도 자료를 인용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 중 조정개시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총 12건이었으나, 이 중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면서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어 보상은 전적으로 민사재판에 의존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아무리 소비자측에 좋은 결론이 나도 결국 응하지 않으면 강제성도 없는 식물인간 같은 기관이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더욱 화가 나는 건 (소비자원이) 매우 수동적이고, 소비자가 떠먹여 주는 자료조차 소화도 못시키고 있다는게 분통터진다”고 했다.

이에 많은 카페 회원들이 이 글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며 “왜 우리 세금 축 내면서 저런 기관이 존재하는지 의문스럽다”면서 소비자원 해체를 주장했다.

LG전자를 겨냥한 비난 댓글도 여전히 쏟아졌다.  대부분의 카페 회원들은 "환불만이 정답"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 카페 '엘지건조기결함' 캡처
네이버 카페 '엘지건조기결함' 캡처

일부 회원들은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사후조치와 비교하며 LG 처세와 소비자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카페 한 회원은 “예전 삼성 갤럭시노트7 때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면서 “삼성을 경쟁사라고 말하던데, 이런 행동을 하는데 경쟁사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진심으로 한심하다”고 했다.

또다른 회원은 “40년간 삼성제품만 고집하다 이번에 처음으로 LG건조기를 구입했다”면서 “그런데 지난 5개월간 LG의 행동들을 보면서 구멍가게들조차 하지 않을 법한 일들을 대기업인 LG가 하고 있다는 생각에 실망했다”고 했다.

1인 릴레이시위와 민사소송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한 회원은 “1인 릴레위 시위를 하자”고 했고, 또다른 회원은 “소송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LG건조기 사태와 소비자원 결정을 미국 등 해외 언론사에 알려 국제적으로 확산시키자는 의견도 있었다.

LG전자 관계자는 “조정안에 대해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G전자와 피해 소비자측은 소비자원으로부터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