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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잉 737NG 안전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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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잉 737NG 안전관리감독 강화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9.11.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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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100대 점검 완료 ...25일까지 전수점검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왼쪽 두번째이 11일 보잉 737NG 항공기 수리현장인 대한항공 정비고를 방문, 철저한 조사 등 항공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왼쪽 두번째이 11일 보잉 737NG 항공기 수리현장인 대한항공 정비고를 방문, 철저한 조사 등 항공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최근 국내 운영 중인 737NG 총 150대에 대해 누적비행횟수 2만회 이상인 79대와 2만 미만 21대 등 총 100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미국 연방항공청(FAA)가 보잉 737NG 동체구조부에 균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 세계에 운영중인 7737NG에 대해 누적비행횟수에 따라 긴급점검을 요구하는 감항성개선지시를 발행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누적비행횟수 3만회 이상인 42대는 지난 10월 10일까지 우선 점검을 실시했다”면서 “균열 항공기 9대를 즉시 운항중지 조치를 한데 연이어, 2만회~3만회 미만인 37대에 대해 이달 10일까지 모두 점검완료했고, 이중 균열이 발견된 4대도 즉시 운항중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동체 균열이 발생된 13대에 대해서는 제작사(보잉)에 균열정보를 즉시 보내어 기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제작사(보잉)에서 수리방법․절차 마련 및 긴급수리팀을 보내어 지난 1일부터 순차적으로 수리를 진행중에 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균열 항공기에 대한 수리방법은 균열부품을 완전 교체하는 방식이며, 수리기간은 1대당 약 2주가 소요되고 내년 1월초에 결함항공기(13대) 모두 수리가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11일 항공기 수리현장인 대한항공 정비고를 방문해 “최근 보잉 737NG 동체 문제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이므로 항공사에 보다 완벽한 수리․정비를 통해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안전 확보에 조금의 오차도 없도록 2만회 미만 나머지 50대도 이달 25일까지 모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문제가 없는 보잉 737NG 항공기도 미국 FAA 기준에 따라 항공사에서 3500 비행횟수 이내에 균열여부를 반복 점검하도록 항공안전감독관 통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밖에 항공기 도입시 균열이 없는 항공기만 국내 등록을 허용키로 했고, 일부 항공기 운항이 중지된 항공사에서 무리한 운항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정비시간 확보 등 운항관리 부분에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항공사 수리 후 항공안전감독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에 운항을 재개하도록 하고, 이후 반복 점검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보잉 737NG 기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항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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