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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기업경영활동 옥죄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반대'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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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기업경영활동 옥죄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반대' 공동 성명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0.09.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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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기중앙회 ·경총 ·상장사협 ·코스닥협 ·중견기업연 등 6개 단체 공동성명
"세계 각국은 기업규제 완화에 전력...위기극복에 찬물 끼얹고, 글로벌 경쟁력 약화"

경제계가 '공정경제3법'에 대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 코스닥협회(회장 정재송),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16일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성명서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통과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도입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라며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우리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완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공동 성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공정거래법 통과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도입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이다.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완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2020. 9. 16.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 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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