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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 싱가포르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무조건 승인'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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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 싱가포르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무조건 승인' 판정
  • 문미희 기자
  • 승인 2020.08.26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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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경쟁법 위반하지 않는다"평가
조건없는 승인결정, 작년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번째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25일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무조건 승인’ 판정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는 통지서에서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히며, 심사 절차를 최종 마무리 지었다. 

이번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조건 없는 승인 결정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이다.

두 달여 만에 승인을 확정한 카자흐스탄과 달리, 싱가포르는 지난해 9월 신청서 접수 후 약 1년 간 1, 2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올해 1월 2단계 심사에 들어가며 두 기업 간 결합으로 인한 경쟁체제 약화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싱가포르 경쟁당국에 대해, 한국조선해양이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음을 충실히 소명해 무조건 승인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낸 점은 큰 의미가 있다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싱가포르 당국의 무조건 승인 결정이 EU 등 현재 진행 중인 각 국의 기업결합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EU를 포함해 한국, 일본, 중국 등 총 4개 국으로부터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 관련 심사를 받고 있으며, 각 국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맞춰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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