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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년 조사한 한화 '일감몰아주기'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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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년 조사한 한화 '일감몰아주기' 무혐의 결론
  • 김혜주 기자
  • 승인 2020.08.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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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 "사실관계 확인 어렵고 증거부족"판단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전경. ⓒ한화그룹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전경. ⓒ한화그룹

총수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한화그룹을 지난 5년간 조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한화그룹 계열사를 통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건 중 데이터 회선과 상면(전산장비 설치공간) 서비스 거래건은 무혐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건은 심의 절차 종료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김승연 한화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한화S&C에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면서 부당한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조사에서 한화는 22개 계열회사들이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없이 한화S&C와 1055억원 규모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를 하면서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또 23개 한화 계열사에 대해 고가의 회선사용료를, 27개 계열사에는 고가의 상면서비스 요금을 받았다는 혐의와 한화시스템 및 소속 직원 5인이 공정위의 두 차례 현장조사에서 자료삭제 및 자료은닉 등 조사방해 행위를 한 혐의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전원회의 심의결과, 위원회는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 서비스거래 행위의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그룹 또는 특수관계인의 관여·지시 등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한 점을 들어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데이터회선과 상면서비스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이 밖에 기업집단국은 현장조사 때 한화시스템과 소속직원 5명이 자료를 삭제하거나 화물 엘리베이터를 통해 빼돌리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한 것도 문제삼았지만, 전원회의는 나중에 자료를 다시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없어 미고발 처리하기로 했다.

기업집단국이 현장조사 6차례를 포함해 지난 5년간 진행한 조사에도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한 것이다. 

사무처가 조사한 사건이 전원회의에서 무협의 결론난 사례는 예전에도 있었다. 미국 소프트웨어 오라클의 '끼워팔기 의혹'과 CD(양도성예금)금리 담합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사무처 기업집단국 담당사건에 대해 전원회의에서 무혐의, 심의절차 종료 결론이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원회의에서 이번 건 주심을 맡은 윤수현 상임위원은 "AMS등 SI 거래와 관련해 유지·보수 때나 구축 때, 계열사와의 거래 때나 비계열사와의 거래 때 관행이 모두 다른데 심사관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했다"면서 "AMS부분은 의심 정황이 있으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고, 데이터 회숸과 상면 서비스 부분은 증거부족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한화솔루션의 부당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은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며 9월 심의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한화 측은 "공정위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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