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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운명의 날 ... 파기환송심 '전국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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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운명의 날 ... 파기환송심 '전국 생중계'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0.07.16 0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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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선고 TV생중계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냐, 아니냐' 쟁점
벌금 300만원 선고 확정이면 지사직 상실

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정치 운명이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친형 강제입원으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지사는 1심에서는 무죄였지만,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유죄를 선고 받았다.

13명의 대법관은 이날 전원합의체 선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은 이 지사의 상고심을 판결한다.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 중 한명인 이재명 지사의 정치 생명이 걸린 재판 전 과정이 걸린 이날 전합 선고는 텔레비전(TV) 및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전합 판결이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해 8월 29일 박근혜(68)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 이어 두 번째다.

이재명 지사가 받는 혐의는 총 4개다. 구체적으로는 직권남용 혐의 1개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3개다.

이중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사실공표 혐의 1개는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의 강제입원 시도 사건과 관련돼 있다. 나머지 두 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검사 사칭 전과’ 관련 TV 토론회 발언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선거공보물ㆍ유세 관련 혐의다.

이재명 지사는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시장 지위를 남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2018년 TV 토론회에서 이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ㆍ2심은 직권남용 및 검사 사칭ㆍ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건, 시장의 적법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TV 토론회 발언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이 역시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자신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후보)는 “지난 2018년 가족들이 친형에 대한 진단을 의뢰했다”면서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어서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상고심 쟁점 역시 이재명 지사의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지 따져볼 예정이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일부 사실을 숨긴 행위를 적극적 행위인 '공표'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재명 지사는 항소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면 즉시 당선이 무효가 돼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5년 동안 박탈되지만,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엔 지사직을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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