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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 역대 최저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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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 역대 최저 인상률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0.07.14 0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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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1,51%↑ ... 외환 ·금융위기 당시 2%대 후반보다 낮아
표결 결과 '공익안' 선택…노동계 강력반발·퇴장
코로나19확산 따른 경영악화 사용자 입장 받아들여져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8590원)보다 1.51%(130원) 오른 것으로,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악화가 심각하다는 재계 호소가 받아들여진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연이어 열고 2021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인상률로만 따지면 역대 세 번째로 낮았던 올해의 2.9%는 물론, 금융위기 직후였던 2.75%(2010년 적용)와 외환위기 때의 2.7%(1998년 9월~1999년 8월 적용)보다 낮은 인상률이다.

전날 공익위원들은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으로 올해보다 0.35~6.05%인상된 8620~911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사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동계는 공익위원에 “단일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공익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51% 인상된 8720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공익위원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그간 최저임금 삭감 또는 동결을 강하게 주장했던 소상공인연합회 사용자위원 2명도 표결에 기권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나섰다.

결국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이 제시한 1.5% 인상안을 두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이 17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9표 반대 7표 로 결정됐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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