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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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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결론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0.06.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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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소집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불기소’ 결론을 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약 9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창수 위원장 외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 ▲이재용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 삼성물산 법인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였다.

심의위가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결론을 낸 만큼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검찰 수사는 상당한 부담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가지지만, 앞서 열린 8차례 심의위에서 수사팀은 심의위 권고 사항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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