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0 06:00 (토)
시민단체 "송현동 땅, 공론화 과정 거쳐야" vs 재계 "정상적 절차대로 처분돼야"
상태바
시민단체 "송현동 땅, 공론화 과정 거쳐야" vs 재계 "정상적 절차대로 처분돼야"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0.06.25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실련 등 9개 시민단체, 25일 공동기자회견 ..."시민공유지돼야"
재계 "정부가 20년간 기업투자 발목 ...이젠 불로소득 프레임 씌워"
경실련 등 9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25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송현동 부지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경실련
경실련 등 9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25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송현동 부지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경실련

서울시가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를 시세수준으로 매입한다는 방침에 시민단체들이 과도한 가격책정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또 해당부지를 공원으로 활용하기로 한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서도 일방적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구안으로 매각하려는 부지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처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과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5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강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20년 넘게 방치돼 있는 송현동 부지의 서울시 매입이 재벌 기업의 재산 축적의 수단이 아닌 시민의 공유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현동 부지는 경복궁 인근 약 3만7000㎢(1만1200평)의 땅이다. 해방 이후 줄곧 미국대사관 직원숙소로 활용돼 오다가 1997년에 삼성에게 1400억원에 매각됐고, 2008년 대한항공이 2900억원에 매입해 한옥식 관광호텔을 건립하려다가 중단하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대부분 미활용 토지로 남은 부지를 대한항공으로부터매입해 공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부지매입가를 4671억원으로 책정하고 2022년까지 2년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했지만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이번 공원추진 결정으로 자신들의 재산권에 침해당했다”며 최소 5000억~6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단체들은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시세 수준의 높은 매입가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높은 가격을 불렀다”면서 “이는 대한항공이 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으로 높은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노림수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에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나, 그동안 국내 1위의 국적 항공사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편의와 혜택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라면서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지원으로 항공업계에 수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매매가에 대한 대한항공의 불만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송현동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 공원화를 결정한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면서 “시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과 시민 참여의 장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한 재계의 입장은 다르다. 재계에서는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를 불로소득이란 프레임을 씌워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재계 관계자는 “20년의 과정을 보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는 것을 정부 측에서 발목을 잡아 이 지경이 된 것인데, 불로소득이란 프레임으로 비난하는 것은 어이없다”면서 “오히려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를 가로막는 정책과 시민단체의 부당한 발목잡기부터 개선해야 건강한 경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기업과 기업인은 분리해야 한다”면서 “대한항공이 코로나19로 인해 여객감소 등 어려움에 처해있고, 이에 자구안으로 매각하려는 토지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처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