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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검찰 소환 ... '삼바수사' 1년 6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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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검찰 소환 ... '삼바수사' 1년 6개월만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0.05.26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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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관련 의혹…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 혐의
국정농단 사건 구속 이후 3년 3개월만에 검찰 출석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조작과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만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건 국정농단 사건 수사 이후 3년여 만이다.

이날 오전 8시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은 영상녹화실에서 신문을 받고 있으며 각종 의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 있어 밤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 관여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쟁점은?

이번 소환조사의 핵심은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이끌어 내기 위해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렸는지, 또 삼성물산의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렸는지 등이다.

검찰은 2015년 5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만 23.2%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합병비율을 1(제일모직) 대 0.35(삼성물산)로 맞추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려 무리한 합병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당시 합병 과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삼성그룹의 전·현직 임원들을 잇달아 소환해,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공모는 물론 윗선의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삼성 전·현직 임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삼성측 “고의조작한 적 없어”

하지만 삼성 측은 가치를 고의로 조작한 적도 없거니와 '승계 프레임'도 검찰의 확대해석이라고 줄곧 주장해 왔다.

이번 수사는 애초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고발 당시만 해도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은 없었지만, 검찰이 분식회계를 '승계 프레임'으로 변형시켰다는 게 삼성의 주장이다.

또한 삼성은 바이오산업의 성장성을 고려해 회계 장부에 반영한 것이어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볼 순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4세 승계포기’ 선언 연관성은?

이날 소환조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4세 경영' 포기선언 발표 후 20일만에 이뤄져, 이와의 연관성에도 촉각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일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사과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관과 관련돼 있다. 이번 서울중앙지검수사와는 별도로 특검수사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1~12월 준법감시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양형 반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올해 1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주문했다.

삼성 측은 약 한 달간의 추가 유예 기간을 요청한 뒤, 숙고한 끝에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 기준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현재는 파기환송심이 미뤄지고 있다.

결국 파기환송심에 더해 합병·승계 의혹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며 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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