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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지하철 혼잡시 '마스크 착용 안하면' 탑승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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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지하철 혼잡시 '마스크 착용 안하면' 탑승 못해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0.05.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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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생활속 거리두기' 방안 시행…역사에서 덴탈마스크 판매

오는 13일부터 서울 지하철 내부가 혼잡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탑승이 제한된다. 만약 마스크를 지참하지 않았다면 역사(驛舍)에서 덴탈 마스크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서울시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이용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혼잡도(승차정원 대비 탑승객 수)가 130%이상 150% 미만일 때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150% 이상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제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출·퇴근길에 열차 내부에 사람이 몰려 이동이 어려운 수준이 되면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만 탑승하게 되는 것이다. 혼잡도 170% 이상이 되면 아예 혼잡구간은 무정차 통과할 수도 있게 된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열차를 갈아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탑승 제한 상황이 되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역무원이 개찰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진입을 막는다. 서울시는 마스크를 갖고 오지 않은 승객을 위해 덴탈마스크를 전 역사의 자판기(448곳), 통합판매점(118곳), 편의점(157곳) 등에서 시중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강남·홍대입구·신도림·고속터미널 등 혼잡이 심한 10개 주요 역과 10개 환승역 승강장에 다음달부터 안전요원을 배치해 승객들이 승차 대기선과 안전거리를 지키며 탑승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혼잡도가 높은 노선(2·4·7호선)은 열차를 증편 운행하고 그 외 노선들은 비상대기 열차를 배치해 혼잡상황 발생 시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버스의 경우 감회 운행을 중단하고 13일부터 차량을 정상 배치해 운행한다. 혼잡도에 따라 배차간격을 조정하거나 예비차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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