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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국회 통과 ...내달 초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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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국회 통과 ...내달 초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0.04.30 0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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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2000억 규모 ... 4조6000억 증액 ·3조4000억 국채발행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 완화
미성년 의제강간연령 기준 13세→16세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공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다음달 4일 기초생활수급자를 시작으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 16일 제출한 추경안 대비 4조6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소득 하위 70%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제로 편성한 정부 원안의 소요 재원은 7조6000억원이었지만, 당정 논의 과정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되면서 추경 규모도 늘어났다.

적자국채 발행 없이 세출 조정만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정부 원안과는 달리 수정안은 3조4000억원 규모 국채를 발행한다. 정부가 추경 증액분 조달을 위해 계획했던 국채 발행액(3조6000억원) 보다 2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수정안은 대신 추가 세출 조정을 1조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국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할 수 있는 특별법안도 마련했다. 일종의 '코로나 기부금' 모아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 셈인 것이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이자 올 들어 두 번째다. 연간 2회 이상의 추경이 편성된 것은 태풍 ‘매미’ 피해가 있었던 2003년 후 17년 만이다.

정부는 이미 3차 추경도 추진하고 있다.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9년 이후 51년 만이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두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청와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일반 국민들에게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 4일부터 취약계층 270만 가구에 4인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이 소비쿠폰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그 외 1900만 가구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 지급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하면 15% 세액공제

앞서 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통과시켰다.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난지원금을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발행이 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편법 사용을 막는 상품권법도 통과됐다. 개별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 ... 아동·청소년 대상 단순성범죄도 신상공개

한편 국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요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국회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체육시설법 개정안)과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사할린 동포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바이오 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을 포함해 29∼30일 본회의에서 총 95건의 안건(추경 관련 7건·법률안 86건)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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