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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배민-요기요' 합병 반대 ...불승인 의견서 공정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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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배민-요기요' 합병 반대 ...불승인 의견서 공정위 제출
  • 김혜주 기자
  • 승인 2020.04.2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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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에 "수수료 인상 등 독과점 횡포 우려" 담아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 후 시장변화 예로 들어
사진/배달의 민족 앱 화면 캡처
사진/배달의 민족 앱 화면 캡처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시장점유율 2, 3위인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배달통) 간의 기업결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소시모는 두 기업간 결합에 대해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히 우려된다”는 뜻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알렸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 지위에 있는 두 기업 간 결합에 대한 소비자측 의견을 공식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두 기업 간 기업결합 신고를 받아 심사 중에 있다.

소시모는 두 기업이 이미 배달앱 시장에서의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한 결합한 뒤 별개의 업체로 사업을 하더라도 독과점 우려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 후 시장점유율 변화를 예로 들었다. 소시모에 따르면 기아차를 인수하기 전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은 56%였지만 인수 직후인 1999년 67%로 상승했다. 이후 2006년부터 70% 이하로 시장점유율이 떨어진 바 없다. 즉 기존의 독점적 지위는 기업결합으로 오히려 공고해졌고, 차량 가격 상승은 물론이고 수출용 차량에 비해 현저히 짧은 보증기간, R&D 외면 등 독과점 피해가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이동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과 케이블산업 1위였던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에 대해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위이자 경쟁 제한의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요금 인상 제한과 같은 행태적 조치나 일부 매각과 같은 구조적 조치로는 경쟁제한 우려를 치유하기 곤란하고, 유료방송서비스의 실질 요금은 공식‧비공식적 판촉비, 리베이트 등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수신료 등 공식적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행태적 조치만으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면서 기업결합을 불승인한 바 있다.

한편 소시모가 지난 3월 서울, 경기도 및 전국 6개 광역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번 기업결합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대다수가 배달앱 시장 점유율의 사실상 100%를 점유하게 되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기존 독과점 성격의 배달앱 시장이 더욱 강력한 독점 시장으로 재편돼 가격 경쟁 서비스 개선 등의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모바일 비즈니스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이번 기업결합이 승인 시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98.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시모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독점 시장이 더욱 공고하게 형성된다면 가격, 서비스의 질 및 기술 개발 혁신에 대한 경쟁의 동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본건 기업결합을 심사함에 있어 독과점에 대한 법적 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수행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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