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3-29 22:10 (금)
대한상의 "테라스 영업허용,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에 단비"
상태바
대한상의 "테라스 영업허용,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에 단비"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0.04.07 0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정안 입법 예고에 환영 입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테라스·루프탑(옥외영업) 영업을 전면 허용한 것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지자체마다 허용이 제각각인 음식접객업의 테라스‧루프톱 영업(옥외영업)이 오는 여름쯤 전면 허용된다는 소식에 소상인들이 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지자체 조례로 제한적 허용했던 옥외영업을 영업신고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민원발생 우려 장소에서의 영업은 지자체장이 금지할 수 있다고 바꿨다. 원칙 금지인 포지티브 규제를 원칙 허용인 네거티브 규제로 틀을 바꾼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소상인들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장 내부 테이블 간격을 더 벌리면서 테이블 수도 적어지고, 매출 타격도 큰 상황”이라며 “같은 임대료로 여유 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건의해온 해묵은 규제가 전격적으로 풀리게 된 것”이라며 “입법 예고기간동안 테라스 영업에 대한 소상인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