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5 15:56 (목)
전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까지 상향 ... 월 최대 198만원
상태바
전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까지 상향 ... 월 최대 198만원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0.04.01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업주 부담금 25% → 15%까지 낮아져
휴업·휴직수당 지급한 사업주에 5월부터 지급

정부가 4~6월까지 3달간 모든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월 최대 198만원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90%까지 올린다. 이에 따라 휴업·휴직수당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이 25→10%까지 낮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대책의 일환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령안은 휴업수당 25% 자부담에 여전한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 지난 25일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로 한시적(4~6월)으로 지원수준이 올라간다.

이로써 유급휴직을 결정한 우선지원기업 사업주의 휴업수당 자부담률은 10%로 대폭 낮아지게 됐다. 단, 대기업 지원수준과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사업주가 지금한 인건비의 50~67%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만원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지난달 30일 기준 신청 사업장은 2만3969개소로, 지난해 지원 사업장(1514개소) 대비 약 16배 증가했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업종 등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적용한다.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했다면 한 달이라도 지원기간(3개월)에 포함되는 경우,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그 다음달(휴업·휴직수당 지급 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해 고용유지조치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요건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코로나19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매출액·생산량 등이 15% 이상 감소된 경우) ▲근로자 대표와 휴업·휴직을 협의한 경우 ▲총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등이다.

지원금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 +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