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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효성 조현준 회장·조현상 사장 '재신임' 반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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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효성 조현준 회장·조현상 사장 '재신임' 반대 ...왜?
  • 김혜원 기자
  • 승인 2020.03.19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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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훼손 이유
효성, 20일 본사에서 정기 주총 개회
우호지분 많아 부결가능성은 낮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효성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효성

국민연금이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를 결정했다. 상습 횡령 등 조 회장이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 결과와 상관없이 반성없는 효성 오너일가에 대한 경영견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호지분이 과반인 만큼 조현준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효성은 20일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2019년도 결산배당을 포함한 재무재표 승인, 사내이사 재선임, 사외이사 신규선임 안건 등을 논의한다.

주총 하루 앞둔 이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제7차 회의를 개최해 효성의 주주총회 안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반대 의결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

수탁위는 조현준 회장의 경우 기업가치 훼손 이력,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현상 효성 총괄사장 선임안도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가 소홀했고 과도한 겸임으로 인해 반대하기로 했다. 또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효성 사외이사 선임안도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횡령이나 배임, 사익편취 등 기업가치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정관변경, 이사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조현준 회장은 지난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부당지원과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 회사 돈 대납 사건도 있다. 조석래 명예회장과 함께 부자가 동시에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조 회장이 횡령·배임 등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고 기업사유화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하면서 그의 연임 안건 재상정 불가와 횡령배임시 즉시 이사직 상실을 골자로 한 정관변경을 요구했다.

하지만 효성은 이들 형제의 재선임 안건을 그대로 상정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다른 기업 총수들이 스스로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있는 모습과 대조된다.

재계에서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현준 회장의 우호 지분이 과반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조현준 회장 일가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54.9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약 10% 정도이다.

또한 경영성과도 개선돼 마땅한 반대 명분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효성그룹은 지난해 매출 18조119억원, 영업이익 1조102억원을 달성하며 2016년 이후 3년 만에 영업이익 '1조 클럽'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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