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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지분 3.8%쟁탈전' ... 대한항공 자가보험측 "임직원이 의결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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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지분 3.8%쟁탈전' ... 대한항공 자가보험측 "임직원이 의결권 선택"
  • 문미희 기자
  • 승인 2020.03.12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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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등 '3자연합',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 제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자가보험측, 13~20일까지 임직원 전자투표 실시
오는 27일 정기주총에서 다뤄질 한진칼 안건별 찬반 투표

‘지분 3.8%를 사수하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간 경영권 다툼이 이번에는 대한항공 자가보험(2.47%)과 사우회(1.33%)가 보유한 지분 3.8%를 확보하기 위한 지분쟁탈전으로 옮겨붙였다.

‘지분 3.8%’는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다. 조현아 전 부사장 등  '3자 연합'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지분은 사실상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자본시장법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맞서 대한항공 자가보험측은 오는 27일 오전에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찬반 여부를 임직원이 직접 선택토록 하는 ‘불통일행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대한항공 자가보험측은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사내 인트라넷인 임직원정보시스템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들고,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안건별 찬반 의견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항공 자가보험 측은 “찬반 비중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면서 “이미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지난해부터 이와 같은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1984년 대한항공 직원들이 의료비 지원을 위한 상호 부조 목적으로 금원을 출연해 설립된 바 있다.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자산 운용과정에서 1997년부터 대한항공 주식을 취득했으며, 2013년 대한항공의 인적분할 당시 보유했던 대한항공 주식을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현재 한진칼 지분 146만3000주(2.47%)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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