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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승계의혹 반성·사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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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승계의혹 반성·사과" 주문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0.03.11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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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 부회장 및 7개 삼성 관계사에 권고문 송부
'무노조 원칙' 폐기 선언도 주문
30일 이내 회신 요청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반성과 사과를 직접 공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준법감시위원회가 시한을 30일로 제시하고 삼성이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선언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송부했고, 이에 대해 30일 이내에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삼성 최고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의 준법 의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거듭했다”면서 “그 결과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의 세 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각 의제별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면서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해 줄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관계사들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며,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도 권고도 제시했다.

‘노동’의제와 관련, 의원회는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등을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표명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주문했다. 아울러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하라는 주문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노동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삼성의 기업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노사가 모두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화합하고 상생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되고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오히려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 소통' 의제와 관련해서도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형량 감경을 위한 '면피용'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 같은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관련 조치를 마련해 공표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안 발표 후 "충실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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