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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인당 주 2매 제한 .... 사실상 국가 배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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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인당 주 2매 제한 .... 사실상 국가 배급제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0.03.05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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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약국 판매 ... 9일부터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신분증 제시 ... 본인 구매 원칙

정부가 마스크 대란 사태를 잠재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실상 국가 배급제를 실시한다.

마스크는 내일부터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국민 1인당 구매물량은 일주일 2매로 제한키로 했다. 또한 국민 모두 공평한 분배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키로 했다. 구매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본인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수출 물량을 아예 없애고, 제조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올려 국가 공급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공적물량은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 공적판매처를 통해 판매한다. 공적물량 계약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적정 단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시장수요를 감안해 민간유통망에 공급되는 물량 20%를 유지하되 사전승인 등을 통해 대규모거래는 통제 관리한다. 사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최고가격 지정 근거도 마련한다. 이에 따라 동일인에게 1일 건당 3000장 이상 판매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1만장 이상 거래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물량은 일주일간 1인당 2매로 판매량을 제한한다. 이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도 구축한다. 오는 9일부터는 출생년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 판매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 ▲토·일요일(주간 미구매자)로 나눠 구입할 수 있다.

약국은 6일부터 구매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심평원 업무포탈을 이용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등록, 중복구매를 방지한다. 장애인 대리구매를 허용하되, 부모의 자녀 대리구매는 허용하지 않는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 1매로 제한한다. 구축 후에는 1인당 2매로 늘린다.

의료진과 방역요원, 안전요원, 교육자 등 정책적 목적에 물량을 배분하고 의료기관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곳에 우선 보급한다. 민간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공적물량 제공을 보장한다.

정부는 생산설비 확충과 MB필터 확보, 인력·수송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일 1000만장 내외인 마스크 생산능력은 한 달 내로 1400만장까지 높인다.

우선 정부는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 40대를 예비비 42억원을 지원해 공급한다. 이를 통해 생산라인 생산성은 30% 높일 계획이다.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매당 100원 이상 올리고, 주말 또는 야간생산 실적에 따라 매입가격을 추가 인상할 계획도 세웠다. 제조사들 주말 생산능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생산확대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제조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인당 월 80만원 규모 추가고용보조금을 6월 30일까지 지급하고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한다. 또 인력 우선알선 등을 통해 마스크 생산업체 인력부족을 최대한 지원한다. 일정수령 이상의 생산과 보유원자재 조정 등 명령 근거를 마련하고 마스크 생산설비를 조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마스크 소재인 MB필터 확보를 위해서는 신규설비 조기가동에 예비비 2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른 용도 설비를 MB필터 생산목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대책에 담았다. MB필터 수입선을 미국 등으로 다변화하고 해외 조달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조달청 계약은 40일에서 10일로 줄이고, 운송기간도 항공을 이용해 기존 30일에서 5일로 축소한다.

정부는 운송 주선업체를 매칭하고 군용 차량 활용을 통해 마스크 운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물량이 확대되면 군위탁 컨테이너차량 투입도 검토한다. 개별 포장하도록 한 포장규제를 덕용 포장으로 완화하고 '선출고-후검사' 방식으로 마스크 검사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마스크 업체들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증산 기여도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비경제적 지원에도 나선다.

중장기적으로는 보건방역용 마스크를 미래대비용으로 비축하는 것을 검토한다. 국민들의 마스크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을 감안해 생산자들이 추가 생산설비를 확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의류와 생활용품 제조업체 등 기존 유사업체들이 마스크 생산에 나설 경우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인허가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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