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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국회 통과 ... '감염병 유행지서 입국 금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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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국회 통과 ... '감염병 유행지서 입국 금지’ 규정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0.02.26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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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코로나 3법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입원과 격리 등 강제 처분 근거와 제1급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외품 수출·외국 반출 금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감염 취약 계층에 대해 마스크를 지급하고,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관 인력을 백 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 관리지역의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등을 내용이 담겼다.

또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받는 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특위를 구성하고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국회가 일시 폐쇄되면서 의사 일정을 조정했다.

국회 주요 건물에 대한 방역이 25일 완료되면서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 기능이 정상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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