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4 00:50 (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 "EDR의무장착·공개범위 확대 등 법 개정 시급"
상태바
삼성교통안전문화연, "EDR의무장착·공개범위 확대 등 법 개정 시급"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0.02.21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자동차 리콜 연평균 200만대 이상
자율차 등 차량 첨단화 추세 불구, EDR 의무장착 아냐
소비자 보호 위해 EDR 활용 및 공개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필요
국내 자동차 제작결함 리콜 발생 현황.  자료/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국내 자동차 제작결함 리콜 발생 현황. 자료/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율주행차 등 차량이 첨단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기록장치(EDR)이 의무장착이 아닌데다, 차량운전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신속한 사후조치는 물론 자동차 사고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따라 자동차의 제작결함 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EDR데이터 의무장착과 활용 활성화와 공개범위 확대, 기록항목 개선 등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최철환)는 21일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자료를 토대로 ‘자동차리콜현황 및 사고기록장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연구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지난해 자동차 리콜은 190만7000대로, 지난 2009년 대비 1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7년 이후 자동차 리콜 규모는 200만대 수준으로 급증, 자동차 결함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자동차 리콜 발생 비율 현황. 자료/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원
연도별 자동차 리콜 발생 비율 현황. 자료/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동차 리콜은 ‘주행 중 시동꺼짐’, ‘차량화재‘, ’에어백 오작동‘ 등의 위험이 있는 엔진, 제동장치, 실내장치에서 자주 발생했다. 국산차는 제동장치와 엔진, 외제차는 에어백 등 실내장치와 엔진결함이 전체 리콜 건수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는 매년 5000건 이상 제작결함 신고가 발생했고, 4건 중 1건은 외제차였다. 지난 2018년 외제차 제작결함 의심신고는 1389건으로, 전체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의 25%를 차지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의 2%가 차량결함 원인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 현황 및 신고비율. 자료/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 현황 및 신고비율. 자료/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소는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사고기록장치 EDR을 도입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EDR 의무장착 사항이 아니다”면서 “그러다 보니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임에도 EDR이 장착돼 있지 않아 객관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EDR보고서 역시 세부요청 절차나 제공방식이 명확치 않아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는 “EDR이 장착돼 있는 차량이라도 EDR데이터의 정보공개 범위가 차주 및 운전자 등으로 한정돼 있어, 경찰이나 보험사 등에 자료공개를 위임한 경우에도 제작사는 차주에게만 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사고조사 시행의 어려움과 소비자의 불편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최근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오류도 리콜이 발생하고 있으나 EDR내 관련 기록 항목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ACC(적응순항제어장치)와 LKA(차선유지지원장치) 등이 확대되는 추세지만, 이와관련된 차량 리콜 및 무상수리가 국내에서만 10건 이상 발생했고,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자율주행차는 가속·브레이크 페달 및 조향 핸들 등을 스스로 작동하기 때문에 장치 결함이 생기면 운전자 대처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관련한 EDR에는 기록항목이 없어 자율주행 기능 장착 자동차의 사고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요한 수석연구원은 “자율주행기능 등 차량이 첨단화되면서 소프트웨어 오류 등 전기·전자 장치에 의한 결함 사고 증가가 많아질 것”이라면서 “객관적이고 신속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EDR데이터 공개범위를 경찰, 보험사 등 소비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사고조사자까지 확대하고, 사고기록장치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