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6 01:15 (금)
대한상의,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TMS설치기한 유예 등 건의
상태바
대한상의,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TMS설치기한 유예 등 건의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0.02.20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차관, 상의 환경기후위원장 등 30여명 참석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공동으로 20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공동으로 20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2021년 7월까지 TMS 설치의무와 관련,  24시간 연속가동시설은 정기보수 기간에만 가동중지할 수 있어 기한 내 설치는 역부족하다."
"대기관리권역법 총량 할당 기준이 시설 특성, 노후도 등에 상관없이 강화된데다, 대행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비용산출 근거도 없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공동으로 20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는 이같은 기업애로사항들이 쏟아졌다.

이에 정부는 24시간 연속가동시설의 경우 TMS 설치기한을 유예해 주기로 했고, 대기관리권역법 총량할당 기준도 노후시설과 신규시설을 차별화하고, 통합허가 표준품셈 권고안도 이달 안으로 마련해 공개하기로 했다.

매년 상하반기 개최되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대한상의 측은 백재봉 환경기후위원회 위원장(삼성경제연구소 고문), 이방수 부위원장(LG 부사장), 정광성 부위원장(한국남동발전 전무), 윤석정 삼성안전환경연구소 소장, 임호상 한화안전환경연구소 소장 등 주요 기업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환경부 측은 박천규 차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백재봉 환경기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시기에 코로나19까지 더해져 기업들 걱정이 많다”면서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기업들이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환경정책을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박천규 차관은 “올해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총력대응’과 ‘기후위기 대응’, ‘녹색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기한 유예, 통합허가 대행비용 표준품셈 권고안 마련 등 건의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환경정책 관련 건의가 있었고, 일부 건의에 대해 환경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A사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내년 7월까지 대다수 제조시설에 굴뚝자동측정기기(TMS: TeleMonitoring System)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24시간 연속가동시설은 정기보수 기간이 돼야 공장을 중지시킬 수 있어 기한 내 TMS를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환경부는 ”연속가동시설의 경우, 자체 설치계획서를 미리 제출하면 설치기한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대기관리권역(기존 수도권에서 중부‧남부권‧동남권으로 확대) 내 사업장은 5년 단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받고 총량을 초과하면 과징금 부과해야 한다.

B사는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정부의 통합 인·허가를 받기 위해 이를 대행하는 컨설팅업체를 찾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대행업체별로 비용이 천차만별이고, 명확한 비용산출 근거가 없이 높은 대행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업계의견을 수용해 이번 달 안으로 통합허가 대행비용에 대한 표준품셈 권고안을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사업장은 대기‧수질 등 개별법에 따라 각각 인허가를 받던 배출시설 인허가를 통합해서 받아야 한다.

그 외에도 △대기관리권역법상 노후‧신규시설의 배출허용총량 할당기준 차등화 △산업발전 등을 고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 개선 △기상악화 시 광학가스 탐지카메라의 대기오염 측정 유예 등 업계건의에 대해 환경부가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폐수 재이용 범위 확대(사업장 내부→타 사업장) 등 다양한 업계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