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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탄원서 제출... "타다 위법이면 신산업창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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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탄원서 제출... "타다 위법이면 신산업창출 불가능"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0.02.19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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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사법부의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 요청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소속 16개 단체는 타다의 최종선고공판을 앞두고 대한민국 신산업 창출과 혁신 동력의 중단을 우려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8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 법인에는 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를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타다 측은 법에 기반해 만든 '혁신'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스타트업 업계는 타다가 '유죄'를 선고받으면 신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벤처업계는 탄원서에서 “타다와 같은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 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벤처업계는 또 “타다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혁신에 대한 도전을 지속해 혁신 플랫폼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다와 같은 혁신 벤처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과 엄중한 국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신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사법부의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한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16개 회원사를 두고 있다. 회원사는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대학생연합IT벤처창업동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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