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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재판 돌연 연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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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재판 돌연 연기 왜?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0.02.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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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삼성준법감시위 둘러싼 논란 일자 심층 의견 추가 수렴
재계, 재판 과정에 촉각 ... "신종 코로나 등 대외 악재 커지는데 장기화될라"우려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기일이 일주일 앞두고 돌연 연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를 둘러싸고 ‘이재용 봐주기’란 사회적 논란이 일자 재판부가 좀 더 심층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경영상 악재가 중첩되는 가운데 재판의 장기화가 재계 1위 기업에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향후 재판전개 과정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하면서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에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2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양측에 요구한 의견은 크게 세 가지 쟁점에 관한 것이다. 재판부가 요구한 쟁점에는 준법감시제도 취지와 준법감시제도가 양형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이 포함됐다. 또한또 준법감시위원회를 전문심리위원단이 평가하고 이를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측에 반박 의견을 내라고 요청했다

쟁점의 핵심을 이루는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이 지난 5일 관련 규정을 제정해 설립한 기구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요구하자 삼성이 각종 비리 가능성을 차단할 준법경영 관리 기구로 만들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며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엄격하고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는 데 대해 이미 반대 입장을 냈다. 특검은 지난달 17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재벌체제 혁신 내지는 지배구조 개편 없는 준법감시제도는 재벌 봐주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재계는 “연초부터 이어진 중동 불안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영악재 변수가 커지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삼성은 국정농단사건 재판이 4년째 계속되는 데다, 대외 경영환경도 악화되고 있어 재판이 더 이상 길어지면 재계 1위 기업의 위상도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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