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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감시위, '후원금 지출 ·내부거래'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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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감시위, '후원금 지출 ·내부거래' 사전 검토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0.02.06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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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첫 회의 ... 7개사 준법현황 파악· 위원회 권한확정 ·실효성 확보 조치 마련
위원 및 사무국 직원 임기는 2년 ... 오는 13일 2차 회의

앞으로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그룹 7개 계열사의 대외 후원금 지출과 내부거래를 사전 검토한다. 또한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 계열사들의 합병과 기업공개 등도 준법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5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러한 권한을 확정지었다.

회의는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위원 6명,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삼성전자·생명·물산 등 7개 계열사 컴플라이언스팀장들이 참석했다.

위원회 측에 따르면 가장 먼저 위원회의 설치, 운영, 권한 등을 정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에따라 삼성 그룹 7개 계열사는 대외적으로 후원하는 돈과 내부거래에 대해 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 통지해야 한다. 준법감시위원회는 특히 삼성 관계사가 대외적으로 후원하는 돈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통지를 받아 모니터링하게 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과 같은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 관계사의 합병과 기업공개를 포함해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 간 이뤄지는 각종 거래와 조직 변경 등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위원회는 신고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계열사 최고경영진이 준법의무 위반행위에 관여했을때는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에게 조사를 요구하고, 자체 조사가 미흡할 경우 위원회가 직접 조사할 권한도 갖는다. 아울러 관계사들이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때는 재차 권고하고 재권고도 수용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회사가 요구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재권고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에 기한을 두지 않는 ‘상시기구’로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지평 소속 심희정 변호사를 사무국장으로 하는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의결했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 감독에 따라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사무국은 계열사 준법 감시 조직에서도 4명을 파견받았고, 같은 수의 외부인사를 영입할 예정이다. 외부인사는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소통업무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과 사무국 직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들이 각자의 생업과 직업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월 1회씩 정기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2차 회의는 오는 13일로 정해졌다. 이날은 2월 14일로 예정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의 하루 전이기도 하다.

준법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적극적이면서도 엄정한 활동을 통해 삼성의 준법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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