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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남자들' 대거 기소한 윤석열... 검찰, 청와대·여권 인사 1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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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남자들' 대거 기소한 윤석열... 검찰, 청와대·여권 인사 13명 기소
  • 최재석 기자
  • 승인 2020.01.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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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주재 주례회의서 결정 ...이성윤 지검장만 '반대'
울산시장 선거 직권남용 혐의 ...검, 30일 임종석 전비서실장 소환

문재인 대통령의 '남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총장의 직접 지시로 검찰이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송철호(71) 울산시장과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기소 여부 결정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의 기소 방침에도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송병기 시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환석(59)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53)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수사와 송철호 시장 선거공약 논의에 참여한 청와대 인사들도 대거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기소는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지검장의 주례업무보고 회의에서 결정됐다.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대검 검찰총장 집무실에서 진행됐고,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공공수사부 간부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과 수사팀을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이 기소의견을 냈지만, 이성윤 지검장은 '소환조사 등 수사를 보완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전문수사자문단, 부장검사회의 등 회의체에 이 사건을 부치자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총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 결정권자로 13명 기소를 결정했고, 이는 차장 전결로 처리됐다. 대검은 회의록에 이성윤 지검장의 이견도 남겨뒀다.

이날 기소는  2월 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부임일 전 주요 피의자 기소 방침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송철호 시장은 2017년 9월 황운하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부시장은 같은해 10월 문 전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제보를 토대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한 문 전 행정관,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차례로 전달한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 이를 넘겨받아 수사한 황운하 전 청장에게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황운하 전 청장은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 이외에도 김기현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에게 김기현 전 시장의 핵심공약이있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이 이같은 부탁을 수락하고 산재모병원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넘겨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한병도 전 수석은 2018년 2월 송 시장의 당내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52)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 공기업 사장 등 고위직을 제안하며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앞서 제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후보 사퇴가 조건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송철호 시장이 울산시장 단수후보로 확정되며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경선을 치르지 못했다.

검찰은 또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송철호 시장 캠프 측이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넘겨받아 선거공약 수립과 TV토론 자료 등으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송병기 전 부시장과 김모씨 등 울산시 공무원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모(54) 울산시 정무특보는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울산시 공무원 공개채용 면접질문을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30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한다. 이날 임 종석 전 실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3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이며 소환 불응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경선 경쟁자들을 회유·압박했다는 혐의(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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