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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가족비리' 조국 직위해제... 조국 "부당하지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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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가족비리' 조국 직위해제... 조국 "부당하지만 수용"
  • 최재석 기자
  • 승인 2020.01.29 14: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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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기소 따른 결정…"정상적 강의진행 어렵다고 판단"
조 전 장관,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는 부당"

서울대학교가 일가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이에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당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국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의 직위 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정상적인 강의 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돼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측으로부터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조국 전 장관은 강단에 서지 못하는 것은 물론, 3개월 동안 월급의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수령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조국 전 장관이 개설을 신청했던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판례 특수연구' 수업은 대체 강사가 맡아 진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대는 당장 30일부터 수강신청이 예정된 만큼 학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교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서 향후 진행되는 사법 절차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도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징계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징계 여부와 수준 등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용하겠다”면서도 부당함을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은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는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라며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은 "직위해제는 교수에 대한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불이익 처분"이라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적었다.

그는 "나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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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nderne 2024-01-10 07: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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