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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찾지 못한 보험금 아직도 10조 ... 작년 숨은보험금 2조800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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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찾지 못한 보험금 아직도 10조 ... 작년 숨은보험금 2조8000억 지급
  • 최재석 기자
  • 승인 2020.01.13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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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숨은보험금 찾기' 캠페인
포털사이트서 '내보험 찾아줌' 검색한 뒤 접속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계약과 숨은 보험금 확인 가능
사진/매일산업뉴스
사진/매일산업뉴스

금융위원회(금융위)와 보험업계가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벌인 결과 1년간 약 2조8267억원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한 보험금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14일부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해 문자메시지 알림 등 전자적 방식으로 숨은 보험금을 더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주인을 찾지 못해 남겨진 숨은 보험금은 10조73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중도보험금이 7조8600억원, 계약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만기보험금이 1조7800억원,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사 등이 갖고 있는 휴면보험금 1조1000억원 등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 정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숨은보험금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지난해에 파악한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연락처를 통해 오는 14일부터 문자메시지·알림톡·전자등기 등 소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숨은보험금 정보를 안내한다.

최신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사망 보험금이 발생했으나 보험금이 미청구된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전산망에 따른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 정보를 우편 안내한다.

다만,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이미 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보험소비자의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을 우편안내했다면 우편을 다시 발송하지 않는다. 안내우편 수령을 희망하지 않으면 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해 이달 중 안내우편 수령 거부를 신청하면 된다. 또 올해부터는 폐업·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보험 정보도 함께 안내한다. 퇴직연금보험은 738건, 8억6000만 원 규모다.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따라 제공하며 숨은보험금을 확인한 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중도보험금은 2001년 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서 발생한 경우 '계약 시점의 예정이율+1%p'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2001년 3월 이후 체결된 계약은 '보험계약 시점의 예정이율'에 따라 이자율이 적용된다.

만기보험금도 2001년 3월 이전에는 '계약 시점의 예정이율+1%p', 이후에는 계약 만기일부터 최초 1년간은 '보험계약 시점의 예정이율의 50%', 만기일 이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는 ' ’고정금리 1%'의 이자가 제공된다.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되지 않아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하다.

소비자들은 포털사이트에 '내보험 찾아줌'을 검색하고 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계약과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금감원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계약과 보험금도 조회할 수 있다. 연금 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지급되는 생존연금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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