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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벤특법·벤촉법·데이터3법 통과 환영 ... 창업·성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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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벤특법·벤촉법·데이터3법 통과 환영 ... 창업·성장 촉진"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0.01.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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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벤처기업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데이터3법' 등 통과
벤처기업협회 · 벤처캐피탈협회, 논평 통해 "환영"
"벤처캐피탈산업 고유의 첫 법제도 탄생...중소벤처업계에 새로운 전환점 될 것"

벤처업계는 지난 9일 업계 숙원 법안인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 벤처투자촉진법(이하 벤촉법), 데이터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 관점에서 민간 주도로 개편하는 '벤처기업특별법'과 벤처투자 관련 규제를 줄이는 '벤처투자촉진법' 및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3법'이 통과돼, 벤처기업 확인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협회는  특히 "기존 벤처기업 확인유형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보증‧대출유형을 폐지하고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으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다양한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는 "벤처업계도 이번 벤처관련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벤처 창업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개정된 벤처확인제도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협회, 회장 정성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벤처투자촉진법과 데이터3법 등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내 벤처캐피탈 회사 형태 중 하나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과거 86년도 제정된 이후 약 35년 만에 벤처캐피탈산업 고유의 첫 법률 제도가 탄생하게 됐다는 점에서 중소벤처업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이번 법의 주된 목적은 벤처투자의 진입장벽 완화, 투자 환경의 체계적 육성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면서 "벤처투자촉진법 통과를 기점으로 벤처투자 성과와 유니콘 기업 실적이 더욱 확대돼 경제 혁신에 대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액은 약 4조3000억원으로 벤처캐피탈시장이 또 다시 역대 신기록을 경신하며 제2벤처붐 확산을 이끌어 가고 있다.

협회는 "벤처투자촉진법을 지렛대 삼아 앞으로의 30년간 벤처캐피탈이 국가 경제와 산업을 혁신하며 미래를 이끌어갈 독립적인 금융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질적으로 보다 성숙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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