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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2인자 이상훈 의장 등 5명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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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2인자 이상훈 의장 등 5명 법정 구속
  • 최재석 기자
  • 승인 2019.12.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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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와해 시행방안, 수 헤아리기 어려워"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2인자' 이상훈(64)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유영근)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도 같은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강경훈 부사장은 앞서 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 사건으로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 박용기 삼성전자 부회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징역 1년 2개월),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징역 1년 6개월) 등 전·현직 임직원들도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 가운데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노사관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무더기로 법정구속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이상훈 의장 등이 항소심에서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1심 재판 도중 보인 태도를 감안했을 때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를 사실상 하부 조직처럼 운영했고 소속 수리 기사를 근로자 파견에 해당할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서 각 계열사 및 자회사에 배포된 각 연도별 대응,인사평가, 모의훈련, 일일 동향보고, 보고자료 등은 노조를 와해하고 고사화 하겠다는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인 행위를 기재한 것이 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라며 관련 문건 자체로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서비스주식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400만원이 선고됐다. 다만, 삼성전자주식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대표자를 이상훈 의장으로 세웠는데, 이상훈 의장은 법률상 대표자가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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